대구 시민안전보험, 열사병·일사병 사망과 후유장해도 보장 — 폭염 피해 지급은 3년간 24건
2026-10-19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은 열사병·일사병 피해를 보장해요. 알아둘 내용을 정리했어요

국정감사에서 나온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
박정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시민안전보험 지급 상위 항목을 비교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폭염 피해 지급은 최근 3년간 24건에 그쳤습니다. 같은 보도에서는 올여름 폭염 사망자가 36명이라는 수치도 함께 전했습니다. 폭염 피해 규모에 비해 보험 지급이 적다는 점이 지적된 것입니다.
대구시는 열사병·일사병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전·대구시는 열사병·일사병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시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망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시민이 확인해 둘 점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보장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서 온열질환 피해가 있었다면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금액과 청구 절차, 청구 기한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니 대구시 공식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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